현장이 반영안된 보기에 빛좋은 개살구식 대책들,,
안전관리자가 협업을 하여야 하는 건설현장의 현실들,,

대한민국의 안전문화는 과거 1,2세대 선배들이 이끌어오던 시대에 비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시설반의 구별이 없던 시대에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지" 라고 말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도 많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안전분야 전문가분들 또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안전의 대대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건설업의 많은 대기업 메이저사들은 중처법 개정이후로 안전전담 임원을 별도로 두어 전국 현장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각 현장의 소장들 역시 과거 품질과 공정율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안전'으로 많이 집중하고 있음을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것뿐이었다. 아직도 수많은 중견·중소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실제 안산 모 복합건축물 현장의 사장은 지역협의체 가입을 권유하던 내게 " 어차피 우리같은 기업들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못 버텨요. 그냥 회사문닫고 나갈 수 밖에 없지요."라며 말하기도 하였다. 공사정지기간과 앞으로의 추가공사비, 피재자 유족들을 위한 보상비만으로도 기업유지가 힘들어질지 모르는데 엄청난 벌금과 처벌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결국 "사고가 나면 망한다." 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돈이 부족하여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사고가 나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안전'보단 '공사' 위주로 일을 할 수 밖에 없음을 한탄하였다. "충분한 지원과 자금이 있다면, 인명사고가 나면 망하는데 당연히 안전을 지키지 않겠냐" 라는게 그 CEO의 변명이었다.
지난 25일 정부에서는 '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 을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하며 '소규모 건설현장,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지원대책'을 발표한바 있는데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대책 발표들이 좀 더 빨리 진행되었으면 어떠하였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조금 타이밍이 늦었다하더라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나름 생각해보았다.
이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한 지난 소규모건설현장 시스템비계 지원사업과 같은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많은 소규모 건설현장과 사업장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이다.
안전에 관한 제도와 대책이 마련이 되었으나, 현실에 맞게 준비되지 않고 현실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된다면, 너무 갑작스런 변화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와 해당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21년 산재사망사고 감소대책'에서는 소규모현장에 관한 지원 뿐 아니라, 발주처에게 공사기간 감축을 위한 혹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한 행위보다 안전관리에 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뉘앙스의 여러 대책을 내세움으로써, 이번 대책에서는 분명히 좀더 나은 안전문화를 형성시키고자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느낄수가 있었다. 이제서야 현장의 안전인들의 목소리가 윗분들에게 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 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목소리 혹은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빛좋은 개살구 같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장과 실무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러한 지원정책과 안전문화의 발전을 일으킬수 있는 제도들이 병행된다면 정말 좋은 제도와 대책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선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지난 기고글에서 안전관리자들이 타 부서와의 업무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말고도 타부서와의 협업을 해야할까?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살아야, 그리고 현장이 잘 유지관리되고 원활히 돌아가야 기업의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으로 우리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이다.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부서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 현장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수 있고, 결국은 기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줄수도 있으니 안전관리자의 본연의 업무를 지키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협업을 할수 있는 마음도 안전관리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기업에는 최저입찰제가 경영에 큰 의미를 갖는다. 기업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결과물을 마련하여야 하기에 법적 인원인 안전·보건·품질에 대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최소의 인원으로 현장을 이끌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대다수의 대기업 메이저사들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을 움직이기에 늘 과중한 업무에 놓이게되니 안전관리자가 안전만 할수 없는 문화가 조성되어 버린듯 하다.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사고만 발생하면 수많은 언론사에서는 '안전관리자'만 탓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사고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라며 안전관리자를 질책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안전관리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현실이 마치 슈퍼맨처럼 안전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른 업무들도 겸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현실은 다루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듯 보인다. 그들은 여전히 사고당시에 안전관리자가 왜 현장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정작 수면아래에 잠겨있는 수많은 부조리한 부분들은 들여다보거나 거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현재 우리나라의 현장상황이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에만 집중할수 없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될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방법을 안전관리자들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면적인 예가 "안전업무외의 업무를 요청하는 관련 부서들에게 '협조요청' 을 공식적으로 받아 협업하자"라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안전관리자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협업은 하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제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경영진들이나 부서장들에게 공식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래해야 하는 일과 협력해서 하는 일과의 구분을 짓고, 타부서도 이러한 경계를 인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에 전념할수 있고, 시공파트가 적절한 인원지원을 받아 공사,품질,안전업무를 적절히 할수 있도록 해서 올바른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바래본다.